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단 편집) == 구속기한 연장 ==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20일 이내 기소해야 하고 재판에서는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 3심에서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다. 즉 박근혜는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20일 이내인 2017년 4월 19일 이내에 박근혜를 기소해야 했고 실제로 2017년 4월 17일 기소했다. 이 기한 안에 기소하지 못하면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진다. 1심에서는 2017년 10월 17일 0시가 구속기한 만료일이다. 그러나 워낙 큰 사건이라 재판이 구속기한 만료일 내에 끝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검찰은 2017년 9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들이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222570&sid1=001|더불어민주당]], [[http://naver.me/I5eh2QJ8|국민의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988556&sid1=001|바른정당]], [[http://naver.me/xvFlnQ0L|정의당]] 등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http://naver.me/IIRypfFE|자유한국당]], [[http://naver.me/Fh2wEAIQ|대한애국당]] 등은 강력 반발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2018년 4월 16일까지 박근혜를 구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6일 박근혜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박근혜는 2심 재판을 받게 되어 2018년 10월 16일까지 구속기한이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24일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 중에는 2개월씩 구속기한이 산정되며 2개월이 만료되면 2번에 걸쳐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즉 3심도 총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다. 2018년 10월 1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2월 16일까지 연장되었다. 2019년 2월 7일에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해 2019년 4월 16일까지로 구속기한이 연장되었다. 2019년 4월 17일 0시부터 박근혜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2018년 11월 28일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형기가 시작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어 2021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과 2019년 11월 28일에 각각 국정농단과 국정원 뇌물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2020년 7월 10일 박근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부분에 무죄를 판결한 데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박근혜는 중간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2039년 3월 30일까지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만기출소한다면 87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박근혜는 2017년 10월 16일 법원에 출석하여 '법치’를 빌린 정치보복이므로 더 이상 재판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016/86766723/1|재판 거부를 선언하였다]]. 실제로 이후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연장이 결정된 직후 변호인단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22584|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으며]] 예상대로 구속 연장에 대한 항의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을 표명했다. 지지층 결집 및 정치적 이슈화를 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608606&isYeonhapFlash=Y&rc=N|#]] 극소수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지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이 한 줌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조차 서로 반목하면서 사분오열되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저항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으로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한 것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노력 대비 변호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광고효과도 거의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핑계김에 발을 빼려고 했다는 시각도 있었다. 박근혜측은 이미 재판보다는 언론플레이나 지지층 결집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8월부터 국제로펌 [[MH그룹]]을 통해 교도소가 열악하다는 거짓말을 국제기구에 알리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MH그룹]] 문서 참조. 이에 대해 [[유엔]]에서는 "다음 달 9일에 한국에 대한 '정례 인권 검토'가 예정돼 있지만 국가적 인권문제 등 큰 주제들이 논의 대상이라서 전 대통령 개인의 인권침해를 다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1020000649401|#]] 박근혜쪽이 이렇게 인권침해를 문제삼았지만 실제 박근혜는 일반 재소자들은 꿈조차 꾸기 힘든 단독 원룸에서 별다른 간섭 없이 지낸 데다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답시고 3차급 병원인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29009027&wlog_tag3=naver|진료를 받았을 정도로]] 다른 재소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혜택을 누렸으며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사퇴한 후에도 변호인 자격으로 수차례 박근혜와 장시간 접견해서 [[http://news.joins.com/article/22041592|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인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특혜를 받았음에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변호인단 총사퇴 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961.html|선정하였다]]. 이후 법원은 새 변호인단에게 40일 가량 자료검토 시간을 주고 11월 27일 재판을 재개하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변호인단보다 형사소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변호인단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태도가 문제였는데 예상대로 박근혜는 재판에 일절 출석하지 않았으며 새로 꾸려진 국선 변호인단과의 면담도 거부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국선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했다. 박근혜 본인과 변호인단, 그리고 지지자들은 석방을 촉구하였으나 구속 기한이 연장되자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